앞으로는 각종 인터넷 포털의 아이디(ID)나 비밀번호(PW)를 꼼꼼히 챙겨야 할 전망이다.
지난 연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18일부터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도 2년 내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위한 아이핀 등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과거와 같이 포털 등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깜빡’ 잊었을 때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쉽게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포털들은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본인확인용으로 주민번호를 통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용평가기관 역시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도 곧 중단될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와 같이 대형 포털의 경우 주민번호와 아이핀 외에 전화번호나 여권 등의 정보를 통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형 포털의 경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NHN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올 1월에 주민번호를 폐기한 이후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주민번호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하지만 신용평가기관도 내년 2월17일부터는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아이핀이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포털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을 때의 서비스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시장의 혼란과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향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핀 발급기관과 같이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민번호 대신 이동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포털들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에 연동시킬지는 미지수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사실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되면 당장은 국민들이 불편해질 것”이라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주민번호로 임시 패스워드 발급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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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털에서는 해외처럼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민원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며 “힘들지만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주민번호로 쉽게 확인이 가능할 때 각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해두는 것이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