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이기섭 원장)은 부당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이 시스템에 관련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등록한 임직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면책되고 청렴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는다.
관리원 감사실은 등록된 내용을 확인·조사해 청탁자가 민간인이면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소속이라면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섭 KEIT 원장은 “임직원이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청탁행위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악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R&D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정부, 산업융합원천기술에 1437억2012.07.23
- 정부, SW연구개발에 서바이벌 방식 도입2012.07.23
- 다목적 로봇 PR2 한국에 왔다2012.07.23
- NIPA, 지식포털용 콘텐츠 확보에 팔 걷어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