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한 대중 지식인이자 존경받는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가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이 2년 넘게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 특허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의 기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고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방 법원의 배심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 측은 이러한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선호한다. 보통 배심원들이 훌륭한 발명가에 대한 권리를 모방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기대와는 상반된다. 특허 침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 설령 피고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침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가져야 할 정도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특허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몇몇 산업에서 더욱 불거진다. 결국 길고 지루하며 어려운 자료 조사로 인해 재판은 계속 미뤄지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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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포스너 판사가 비록 특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복잡한 특허 시스템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