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직불카드 형태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창구에서 대면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스마트폰으로 소액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발급받는 것이 불편했었다.
감독규정이 개정에 따라 대면확인뿐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으로도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직불전자지급 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해져 직불결제가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전자금융거래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내 태블릿 보급률이 높아지면 대면 상태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를 할 수 있도록 태블릿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일 이용한 자필 전자서명을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상태에서도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