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장애 시 받게 되는 손해배상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배상청구의 편의성과 배상혜택 확대하는 등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배상 기준금액도 낮다”며 “통신사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장애 시 배상청구 방법이 ‘서면’ 이외에 ‘전화,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으로 돼 있는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반영된다.
또 배상금액 기준도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 시간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된다.
배상금액 최저기준 역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의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의 이용약관을 개선해 7월말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초고속인터넷은 3분기 중에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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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약관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들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