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새 아이패드, 호주서 과장광고 '벌금'

일반입력 :2012/06/21 17:25

남혜현 기자

호주 법원이 4G 서비스와 관련한 애플 새 아이패드 광고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연방법원은 애플이 새 아이패드 과장 광고로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다며 225만 호주달러(약 26억5천만원)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새 아이패드가 호주서 4G LTE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에도 애플이 마치 4G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호도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는 지난 3월 애플이 새 아이패드에 4G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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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이패드는 현재 700메가헤르츠(㎒)와 2.1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LTE 통신모듈만 지원한다. 그러나 호주는 지역내 LTE 주파수로 700메가헤르츠(㎒)대역을 이용한다. 700㎒는 아날로그 TV가 사용한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호주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와이파이+4G'를 지원하는 새 아이패드 제품명을 '와이파이+셀룰러'로 변경했다. 과장 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에 환불 조치도 약속했다. 이달 초엔 ACCC와 화해조정을 통해 30만호주달러(약 3억5천만원)를 법적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