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무료음성통화 ‘보이스톡’ 논란이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19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보이스톡의 논란 등을 해결하자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법안의 핵심은 보이스톡(m-VoIP) 관련 망중립성 논란과 이동전화요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과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각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들로 하여금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 요금 인가 시 심사 ▲심사과정과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보이스톡으로 불거진 m-VoIP 논란을 해소하고, 통신요금의 거품제거와 합리적 요금정책, 통신요금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신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통신요금 결정을 소비자에게 맡기자는 것인데, 이는 기업이 상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시장에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처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진흥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협‧단체를 만들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방통위가 같은 이유로 이미 1년여 전부터 망중립성 포럼과 m-VoIP 전담반 등을 구성‧운영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기능의 무력화로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상황에 맞춰 제대로 추진되는지 감시와 견제가 앞서야 할 일이다.
특히,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과연 통신정책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는 약관인가대상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요금 인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마저도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시장의 완전경쟁 도입을 이유로 인가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시민‧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주요 통신사의 요금을 인가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요금 인가의 심사 기준으로 제시된 역무제공원칙, 트래픽, 비용부담주체, 투자여력 등이 제시됐지만 요금산정의 가장 중요한 원가분석이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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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원가를 제외한 요금 결정은 있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분석을 담당해 왔다. 또 사업자들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를 시민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에게 공개할리도 만무하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관련정책이 합리적 판단과 투명한 공개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좀 더 관련정책을 세밀히 살펴보는 꼼꼼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