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이 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법적구속력이 없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해야 돼 향후 법제화의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지난 1년여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통3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과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이 가입‧해지‧이용 단계별로 제시됐다.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 강화와 가입 관련 서류의 음성‧점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법령에 의한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토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3사의 경우 올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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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신중계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 장애인협회 등에 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청각장애인이 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 가능에 노력토록 했다.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