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탭10.1 판결에 삼성 입장은?

일반입력 :2012/05/15 09:43    수정: 2012/05/15 11:52

남혜현 기자

법원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와는 다른 결정이다. 애플 측 근거가 충분치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하겠다

美법원이 14일(현지시각)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가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 재심리를 결정하자 삼성전자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태블릿 특허 유효성에 대한 판결이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이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항소법원이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을 재심리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 특허는 지난 1심에서 무효로 판결됐던 내용이다.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합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캘리포니아 하급심이 잘못 판결됐다고 판시하며 애플의 요구를 수용했다.법원 판결에 삼성전자측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법원 판결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유효성에 한정된 것일 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결정이 양사 CEO간 만남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CEO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미국 법정에서 만나 특허 소송 합의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그간 삼성전자는 CEO 만남에 앞서 합의는 합의, 소송은 소송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팀 쿡 CEO가 그간 공개 석상에서 삼성전자와 화해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온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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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 판결은 향후 합의 국면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애플이 즉각 갤럭시탭 10.1의 판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애플 입장에선 갤탭 판금을 삼성에 압박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합의에 있어 불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