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규제완화...IPTV 막판 흔들기

일반입력 :2012/04/23 16:56    수정: 2012/04/23 16:59

정현정 기자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권역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마지막 판 흔들기에 나섰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와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실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후 변론에 나선 IPTV 사업자들은 케이블 권역규제 완화로 인한 케이블 사업자와 비대칭 규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특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특정 SO가 전체 케이블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전국 77개 방송 권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TV 업계에서는 케이블 권역규제를 완화할 경우 MSO들이 가입자 확보가 쉬운 도시 지역에만 영업을 집중하는 ‘크림스키밍’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계분리와 플랫폼-콘텐츠 간 수직 결합으로 인한 케이블과 IPTV 간 차별적 규제가 심화된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개정작업을 잠정 유보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사업자들이 돈 되는 알짜배기 방송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방송구역은 외면하는 크림스키밍 문제는 가입자 제한의 사후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가입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림스키밍이라는 폐해를 방통위가 방지해야 함에도 사전규제를 아예 폐지해 지역 시청권의 제약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크림스키밍 문제를 바라보는 업계에 시선은 상이하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방송제도그룹장은 “77개 사업권역이 존재하고 지역에 대한 사업권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역에 망을 깔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케이블 사업자가 완전히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전국 단위 사업자로 발전했을 때 더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 측 토론자로 나선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도 “케이블이 권역별로 사업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DMC와 HFC 망이 갖춰진 케이블 사업자가 투자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IPTV와 케이블TV 간 비대칭 규제 심화도 이슈가 됐다. IPTV의 경우 전국 사업자로 직접사용채널 운용이 금지돼 있는 반면, 케이블TV는 직사채널를 운용과 사실상의 케이블 방송채널(PP) 소유가 가능하다. IPTV 업계에서는 IPTV 사업자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SO)과 콘텐츠(PP) 간 밀월이 가속화 될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충섭 KT CR지원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회계분리, 직사채널 규제, 금지행위, 요금승인 등 후발사업자인 IPTV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케이블 사업자에 비해 엄격하다”면서 “IPTV가 77개 권역에서 가입자 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차별적 규제에 더해 추가적으로 차별적 규제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에서는 사업권역 규제를 받는 케이블에 비해 IPTV나 위성은 권역제한 없이 전국적인 광고와 마케팅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방송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케이블 사업자 간 M&A가 이뤄지더라도 지역별 SO가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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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상무는 “아날로그 방송 시장은 케이블TV의 독점구조가 맞지만 디지털 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영역이 사실상 새로운 시장으로 획정된 상황에서 IPTV와 위성방송은 각각 500만, 300만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400만에 불과한 케이블TV를 능가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PP 시장에서 CJ가 독주를 하게 된 것도 다른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냐”고 불공정 경쟁 가능성을 반박했다.

방통위는 당초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 4일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