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줄 알았는데, 요금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앱으로 알고 이용했지만, 이후 과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무료 앱 피해 관련 민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283건, 169건이 접수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16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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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는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해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유료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 측은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해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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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의 스마트폰을 어린자녀들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요금부과 인지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별도의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도록 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방통위 측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무료 앱 속에 유료콘텐츠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유료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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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토록 하는 결제방식을 상반기 중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없이 1335번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