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네바다주에 이어 미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로봇차)를 도입할 두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씨넷,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일(현지시간) 지난달 말 네바다주가 자율운전 로봇자동차 도입법안을 통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주(州)안에서 무인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오클라호마,하와이,플로리다주가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1일 자율주행로봇차가 주의 일반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되고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원을 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네바다 주가 기업들에게 네바다 주 도로에서 로봇차 시험주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날이다. 네바다주 자동차국장인 비슬로우는 3~5년 안에 네바다주에서 흔히 로봇차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자율운전차량(무인 로봇카)은 비디오카메라,레이더센서,레이저 범위추적기, 그리고 세밀한 지도를 이용해 길을 찾고, 차량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추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따르면 오클라호마, 하와이, 플로리다주 등이 자율운행로봇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준비중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준비중인 법은 네바다 법을 본뜬 것으로서 이 법은 개인도로, 또는 다양한 도로상황에서 1만6천km(1만마일)이상을 주행한 후 로봇카 시험면허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로봇자동차 법안은 파코이마 출신 알렉스 파딜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는데 이 법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경찰이 기업과 일반인들이 공공도로에서 무인자동차운전하는데 따른 관련법규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도는 캘리포니아주가 네바다주의 미래형 운송수단 법규를 따라잡으려 하는 유일한 미국의 주가 아니라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프리우스차체를 사용한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구글의 자체 테스트 과정을 통해 32만km(20만마일)이상을 주행했지만 눈이 오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거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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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차 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 차에 최소한 두사람을 태워야 하며, 테스트 하고자 하는 차량의 수에 따라 100만~300만달러(12억~36억원)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로봇차산업이 초기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들이 이 기술을 접할 때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GM이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준비를 위해 이 기술개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