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헤비유저, 아이폰 늦자 소송...결국

일반입력 :2012/02/26 00:54    수정: 2012/02/26 16:42

이재구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이 데이터 헤비 유저라고 해도 제한 용량을 밝히지 않고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 사용자 아이폰의 데이터 속도가 늦어진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

씨넷은 24일(현지시간) 일반 가입자보다 많은 1.5~2GB의 트래픽데이터를 사용해 데이터 과부하를 일으킨 고객이 서비스사업자 AT&T를 제소해 결국 850달러의 배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남자는 AT&T이 자신의 데이터트래픽 폭증을 문제삼아 아이폰 데이터 속도를 늦춘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소송을 해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트 스패카렐리라는 이 남자는 자신은 ‘무한데이터’사용계획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AT&T가 의도적으로 데이터속도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처럼 자신의 아이폰 데이터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은 한 과금체계 아래에서 1.5G~2.0GB의 (거대)데이터를 사용한 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급액은 스패카렐리의 남은 10개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제공할 데이터에 대한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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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는 지난 해 7월 자사가 꼽는 ‘무한데이터 사용 계획’계약을 체결한 데이터 과당사용자(헤비유저)에 대해 데이터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AT&T에 따르면 당시 자사 이통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5%만이 이 무한데이터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AT&T는 지난 해 10월 데이터 속도 늦추기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사용 용량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채 이 새 규정을 발효시키기 시작했다. AT&T는 1.5G~2.0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AT&T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사용자들에게 분리된, 계층적인 방식으로 과금해 오고 있으며 다른 ‘인터넷단말기’도 300MB,3GB,5GB 패키지로 분할하는 과금체계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이제 표준, 또는 피처폰상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가운데 무한데이터 사용자들이 만일 단말기에 테더링하길 원한다면 최고데이터사용계획(top-of-the-line)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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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며 스패카렐 리가 원래는 이 소송을 통해 AT&T가 중재협정에 써있는 액수인 1만달러를 받길 원했었지만 이 소액재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 스패카렐리의 승리는 단기 승리에 그칠지도 모른다. 보도에 따르면 마티 리히터 AT&T대변인은 항소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