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셧다운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제도가 대상 게임물의 83%에 정상 적용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주요 100대 게임중 청소년이용불가 및 CD패키지 게임을 제외한 81개 게임물이 해당됐다.
여가부는 이들 게임에 심야시간(자정~새벽6시)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미시행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이후 1차위반시 시정요구, 2차위반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내달부터 ‘게임 건전이용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사업자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업체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