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또 반독점법 위반 논란

일반입력 :2012/01/13 10:41    수정: 2012/01/13 10:43

정현정 기자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검색+’ 기능을 통해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 정보를 우선 배치하기로 하면서 경쟁사들이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사생활 침해와 독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미국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검색 기능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 10일 개인화 검색 기능을 강화한 ‘서치 플러스 유어 월드(Search plus Your World)’ 서비스를 선보였다. 검색+는 구글 검색 결과에 구글플러스와 피카사(Picasa)의 정보와 사진을 함께 노출시켜준다.

하지만 구글의 발표 이후 이 서비스는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를 상위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검색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독점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마크 로텐버그 EPIC 사무총장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 검색 플러스가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구글이 FTC와의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한다”고 밝혔다.

미 FTC는 지난해 3월 구글에게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지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향후 20년간 독립된 업체에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감사를 받아야한다. EPIC는 구글의 플러스 검색이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소셜 검색을 통해 가능한 적절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다”면서 “검색 플러스 서비스가 최대한 정보보호를 제공해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자사의 소셜 검색 결과를 우선 배치하는 정책이 검색 결과를 희석하고 구글플러스에 우선권을 줘 좀 더 관련성이 높은 경쟁사 콘텐츠를 검색결과에서 밀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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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의 구글 플러스 페이지가 페이스북 보다 우선해서 뜨거나 구글플러스를 이용하는 자동차 회사의 정보가 가장 먼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미 FTC와 미 상원은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자사 콘텐츠를 불공정하게 우선시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