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10원 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사업자에 대해 미낙찰자의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시중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를 계기로 상위 5개 사업자를 직권조사했다고 밝혔다.
10원 경매는 소비자들이 사이트에 가입해 500~1천원 하는 입찰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경매 쇼핑몰이다. 원하는 제품을 클릭해 경매에 참여하는데, 클릭을 한 번 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오른다. 최종 입찰권자가 경매 종료시점까지 누적된 낙찰가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단, 이 경우 낙찰 금액 외에 입찰권 구매액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있었다. 낙찰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제품을 정상가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또 미낙찰자 중 즉시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지적됐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사실에 현혹돼 경매에 참여하지만,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최고 20~30% 높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경매 사업자들은 주요 약관을 자진 시정해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가 5% 이내 참가비 설정으로 무분별한 입찰 제한 ▲참여자의 입찰권 구매 금액 환불 ▲반환 받은 입찰권의 현금 환불 등이 포함됐다.
참가비 설정은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경매 참여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판매가격의 5% 이내 범위에서 참가비를 설정, 실제 구매의사가 확실한 사람들만 참여토록 했다. 또 미낙찰자의 경우 사용자가 그간 입찰권 수익을 부당으로 취득한다고 판단, 이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낙찰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입찰권 구매금액은 반환되거나 환불되지 않았던데 반해, 개정 후엔 회사는 개별경매의 낙찰자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에게 경매에 사용된 유료 입찰권의 80%를 경매종료 후 10일 이내 반환하며, 반환된 입찰권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단, 입찰행위에 부담이 없다면 참여자가 무제한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권의 사용은 소비자도 자신의 낙찰가능성을 높이는데 기회를 활용한 것이므로 입찰권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 20% 공제하도록 함 반환받은 입찰권은 현금으로 환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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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대상인 7개 경매업체는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다른 10원경매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0원경매 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거래방식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