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비해 처벌 규제가 무겁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지난 국감에서도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이 사이버 범죄 처벌 규정미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검거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흡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을 마련해 보다 실질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대체 사이버범죄 뭐길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나 규정자체가 모호해지고 있어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미비한 것은 물론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 요소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가 이뤄지는 범죄다. 일반범죄형은 사이버 세상으로 생활영역이 옮겨오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전형적인 범죄 수단을 말한다.
■사이버범죄자, 왜 법을 두려워 않는가?
현재 사이버범죄자들을 검거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처벌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제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사행 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주민등록법이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률만 수십가지. 법률 또한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 전문가들 조차도 법 적용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사이버범죄에 관한 법률이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이버범죄자들도 현실적으로 법의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파일공유를 즐겨 이용하는 이모씨㉜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파일 공유자들을 모두 검거해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어 여전히 스스럼없이 파일공유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사이버상 불법행위의 전파속도나 익명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사이버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만큼 검거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검거되더라도 처벌 또한 가볍기 때문에 법의 제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이버범죄가 일반범죄보다 피해 자체가 광범위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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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 전문가는 “기술개발과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도 이뤄져야 하는데 신기술에 맞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최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신기술의 등장으로 더욱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규정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자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분산돼 있는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 함께 일원화되고 구체화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