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면제

일반입력 :2011/10/01 09:40

김태정 기자

군 복무기간에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키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은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SK텔레콤은 매달 3천30원(2G는 2천720원), KT는 2천960원, LG유플러스는 3천460원을 이번호유지 비용 등의 이유로 요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자 방통위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1개월 근무 장병의 경우 5만7천원∼7만2천원가량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