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강제 할달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남·광주지역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천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강제 설정했다.
대리점들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통,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도 설정했다.
이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기에 공정 거래를 저해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LG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는 대리점 자율적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