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아이패드2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며 유럽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자 가처분 소송을 걸었으나 이때 제출한 증거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측 증거자료엔 아이패드2와 똑같다는 갤럭시탭 10.1 비교사진을 사진조작 프로그램으로 교묘히 조작해 두 제품이 똑같이 보이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를두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국가의 판매금지 제한이 풀리고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최종판결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기각하게 되면 독일에서도 무리없이 판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