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 신규사업자 1년 새 2배 증가

일반입력 :2011/04/21 13:11    수정: 2011/04/21 14:20

정현정 기자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가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신규 위치정보사업 및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허가·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120%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위치정보사업자와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허가·신고 건수는 각각 18건과 62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95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10배이상 증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사업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물류·교통·긴급구조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최근 GPS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찾기 서비스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관제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LBS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이전에는 법인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의 신규 사업신고가 신고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LBS 시장은 벤처와 청년창업이 활발한 시장이라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의결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의 연장선으로 LBS 산업육성과 위치정보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로 LBS 시장에 진입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 사업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위치정보법 관련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사업자 정보교류 및 법률 상담 등 LBS 사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허가·신고제도와 즉시통보제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LBS 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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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통해 5m 정밀도의 위치측정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 내달부터는 LBS 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시행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들의 우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마트폰의 가입자 수 증가와 더불어 계속해서 신규 LBS 사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육성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LBS가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할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