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일 한국입법학회가 자녀를 둔 학부모 1천명과 게임을 즐겨 하는 청소년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46%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임을 못하게 하면 '인터넷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이 전체 48.4%를 차지했으며, '동의받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한 것은 전체 청소년의 32%로 집계됐다.
또 조사에 응한 학부모와 청소년은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는 강제적 법률이 아닌 가정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보였다.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에 필요한 것으로 '직접관리(38.2%), '게임에 대한 이해'(30.6%)와 '지도방법 학습'(27.6%) 순이 꼽혔다. 반면 '법적금지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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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역시 80.8%가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부모님이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해야 한다'(11.4%), '부모님과 게임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3.6%)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김민규 아주대 교수는 "이번 결과는 게임 이용과 같은 생활 규제의 경우 법률이 아닌 가정이 중심이 돼 관리해야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규제 법안 통과 전에 실효성을 재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