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셧다운제 추가 협상하나

일반입력 :2011/02/18 11:02    수정: 2011/02/18 18:38

전하나 기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여성가족부(여성부)와 추가 협상의 뜻을 내비쳤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여성부와 합의한 셧다운제 절충안에 스마트폰용 모바일게임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절충안은 두 부처가 각각 14세 미만과 19세 미만을 주장해 온 셧다운제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중간에서 적절히 버무린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업계 반발을 키웠다.

논란은 셧다운제가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이 아닌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시작됐다. 게임법 역시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해 업계는 게임산업이 부처 간 이중규제에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폰과 관련한 모바일 게임 영역까지도 포함한다.

문화부가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서자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부 측은 법안문구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초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에 동의한 것이라며 적용대상이 모바일게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이기정 과장도 맥을 같이 하며 문화부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과장은 셧다운제가 남으면 게임사전심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담은 게임법 취지가 희석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법제처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부 방침이 적용 대상을 온라인게임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 불만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장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처 간 약속을 뒤엎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병국 문화부 신임장관이 게임 산업에 족쇄 채우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셧다운제 재논의를 시사해 업계의 기대를 사왔으나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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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문화부 측의 추가 협상 제의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여성부는 이미 얘기 끝난 일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부의 의지가 불발로 끝나지 않을지 업계가 걱정하는 이유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셧다운제가 정책적 합의라고 할 수 있나며 오픈마켓이 뜨거운 감자라 모바일게임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