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개인정보보호수칙…트위터·페이스북 따를까?

일반입력 :2011/01/17 17:30

정윤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나섰다.

방통위는 17일 SNS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이하 보호수칙)’을 발표했다.

총 10개항으로 구성된 보호수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기본 설정, SNS 게시물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보유기간 설정 및 외부 공개 차단설정 기능 제공(탈퇴 시 파기), 이용자의 지인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수집목적 등을 밝히고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트위터 ID로 개인정보 ‘줄줄’

방통위는 보호수칙 발표와 동시에 개인정보 과다 노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ID만으로 파악 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트위터 사용자 200명의 ID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현황 조사 결과, 상당수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은 ID만으로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줄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을 알 수 있었다.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 정보도 피해갈 수 없었다.

ID만 가지고 이름, 외모, 위치, 스케줄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79%였다. 트위터 외에 페이스북, 구글버즈, 미투데이, 블로그 등 다수의 SNS를 연동해 사용하는 ID의 경우 계좌 정보, 계좌 잔액, 신용카드 사용처 등 개인의 금융 관련 정보도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주의해야 할 것”, “계좌정보, 잔액까지 나온다니 놀랐다”는 반응이다.

■트위터-페이스북, SNS보호수칙 지킬까

이런 가운데 외산 SNS들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발표한 보호수칙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의 법, 제도를 준수한다’는 조항도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미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8일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개선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의 개선 내용 및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페이스북은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트위터 역시 한국 시장 본격 공략을 예고한 만큼, 국내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트위터는 오는 19일 공동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가 방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글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다. 트위터는 초청장을 통해 “트위터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그 이유를 트위터 공동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당 수칙은 강제성을 띄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인 제재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수칙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사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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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보호수칙을 어겼다고 해서 이용자나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적인 제재수단은 수반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며 주의를 당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스북 역시 의견 수렴에 참여했으며, 한국 관계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인식시킨 상태”라며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