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시청률이 높은 오전 7~9시와 오후 5~8시 사이에 국산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사업자에 의무 편성 비율을 1.5배로 가산해주는 ‘가산제’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편성하는 애니메이션의 35% 이상을 국산으로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7시~9시와 오후 5시~8시, 주말 오전 7시30분~11시와 오후 2시~8시 사이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면, 편성비율의 1.5배 가산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대가 기대된다”며 “국산 콘텐츠에 대한 시청률을 높이고 업계 활설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