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에 발주규격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제안요청서 발주규격심의 의무화, 평가위원 추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8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향후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이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발주규격심사는 특정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가 의무화되고,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경부가 추천한다.
지경부는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 풀 추천을 직접 챙겨 사업자 평가·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또한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고, 저기입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기존 80에서 90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 원칙이며,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국산·외산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장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침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 규모는 1천512억달러 규모로, 시스코, 화웨이 등 소수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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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글로벌 기업의 독점상태로 공공부문의 네트워크장비 국산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기관 장비구매 제안요청서(RFP) 211건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정회사명 언급 등 20%내외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측은 “네트워크 장비 구매 시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