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신문고]'게임 셧다운제' 과연 통할까?

일반입력 :2010/12/17 10:42    수정: 2010/12/17 18:26

김준엽 기자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법제화하기로 합의 했다.‘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시간대에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본인이나 친권자의 동의하에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뉜다.그간 두 부처 간의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던 ‘게임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해 청소년은 물론 게임업계까지 반발하고 있다.IT신문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와 그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