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주파수 사용대가 ‘704억원’

일반입력 :2010/12/13 16:10

제4이동통신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2.5GHz 대역의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가 704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18일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재신청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2.5GHz(2580~262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재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의 1%인 211억원과 사업개시 이후 실제 매출액의 2%인 493억원(추정치)을 합한 금액이다.

KMI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7년 동안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용효율성(50점)과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등을 평가해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달 중 주파수할당 공고를 한 후 내년 1월까지 신청을 접수해 2월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MI가 주파수할당 신청을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와 병합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