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과 개선을 8일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SNS로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각광받으며 지난달까지 전 세계 5억8천만명이 가입했다. 국내 가입자 수도 약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 중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와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와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등에 대해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정책(Privacy Policy)'의 영문 제공과 이용자 권리와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중 일부 내용 누락 등의 사항에서도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과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두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국내 정통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면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과 네트워킹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에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 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