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의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과금서비스(소액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소액결제 서비스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21.7%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1조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소액결제서비스와 관련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제도적 미비를 틈타 이용자 피해규모도 급증해 왔다. 이 때문에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악용,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의 대다수가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콘텐츠사업자)이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적근거와 제도가 없어 피해 대응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성동 의원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제공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