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43개사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국 재허가 주기 상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유효기간이 길어지고 심사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더 관심이 모아졌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TBN원주FM방송국 5년, EBS, TBN, TBS, 국악방송 4년, KBS, MBC, SBS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국은 3년으로 허가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경기악화로 디지털 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과도한 협찬 지양 등의 권고사항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지상파3사의 경우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 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650점에 미달돼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AM, FM, 표준FM), 대구문화방송(AM, 표준FM) 등은 방송법 위반이나 허가조건 미이행, 불안정한 재무상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2012년 말 아날로그TV방송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방송보조국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상향 등을 공통조건으로 내걸어 재허가를 결정했다.
아울러, 재허가 시 공통된 문제로 지적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심의제도 내실화 등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다.
아울러 지역MBC, 지역민영방송, 라디오 전문편성 사업자 등에 대해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권고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지양해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한 지적과 권고 등이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