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알바 주의사항 '톱5'

일반입력 :2010/11/18 09:27

이장혁 기자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에 대거 나서 아르바이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www.alba.co.kr)에 따르면, 작년 11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등록한 신규회원가입자수는 3만1천475건으로 1만6천872건으로 전월대비 87%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신규등록건수는 1만6천660명으로 전월 4천101명보다 4배나 늘었다.

따라서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고3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으로 대거 몰리는 만큼 어수룩한 청소년들을 악용하는 업주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알바천국이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수험생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5’를 소개했다.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

청소년보호법상 고3 학생들은 아직 19세 미만 적용을 받는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을 깎는 업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년 2011년부터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4천320원이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말자.

■근로계약서는 '필수'

청소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혹시나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가 있으면 근거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동의하면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휴일,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확인

청소년들은 휴일에 일하거나 야근근무를 하게 되면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한 달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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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에서는 일할 수 없다.

공선욱 대표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라며 “건전한 아르바이트 채용문화를 이끌어가는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