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이하 스타 지재권) 협상이 결국 MBC게임 법정행이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는 약 4년여 동안 스타 지재권 협상이 잘 마무리 되기를 열망해왔던 블리자드와 그래텍(곰TV)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그래텍과 블리자드에 따르면 스타 지재권을 침해한 MBC게임 측에게 공동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MBC게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타 지재권 이슈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협회 사무국은 IEG 측에 스타 리그 방송중계권에 대한 판매 대행을 맞기면서 블리자드 측은 협상에 나섰다. 그래텍이 지난 5월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를 확보해 대행한 것 까지 계산하면 약 4년간 아무 소득이 없이 지금의 결과물이 나왔다.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프로 리그를 운영해 온 협회 사무국과 케이블 방송사인 온게임넷, MBC게임 측이 e스포츠 시장에 일부 도움을 준 기득권자의 권리만을 주장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들은 협상 내용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협상안을 요구해 블리자드와 그래텍을 지치게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MBC게임은 온게임넷과 다르게 지난 개인 리그를 무단으로 강행하고 리그 내용을 중계해 논란이 일면서 이번 소송의 첫 번째 대상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MBC게임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하고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
게다가 MBC게임은 하반기 개인 리그 강행을 알려 논란이 일었다. 블리자드 측인 블리즈컨2010 행사장에서 MBC게임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강행한 것이다.
업계 일각은 “이미 예상된 일 아니냐. MBC게임은 온게임넷과 다르게 지난 시즌에 대한 계약도 하지 않고 리그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별도 협의 없는 스타 리그나 방송 중계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리자드는 그동안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필연적으로 항상 자사의 콘텐츠를 보호해 왔다. 때문에 블리자드는 자사의 e스포츠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한 그래텍 측과 공동으로 협회 사무국, 온게임넷, MBC게임 등과 협상에 임해왔다.
협회 사무국과 온게임넷도 MBC게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만큼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협회 사묵국은 현재 협의 없는 프로 리그를 운용 중이다. 온게임넷도 마찬가지다. 온게임넷은 최근 개인 스타 리그인 OSL 강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협회 사무국과 온게임넷이 각각 운영해오던 리그 운영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MBC게임에 이어 협회 사무국과 온게임넷에도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블리자드 본사와 그래텍이 맞손을 잡고 스타 지재권 보호를 위해 나선 만큼 국제 분쟁으로 격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만약 우리나라 법정에서 스타 지재권에 대해 애매한 판결이 나올 경우 블리자드 본사 차원의 후속 대응도 예상된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e스포츠에서의 스타크래프트 위상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의 지속적인 방송을 시청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플레이어와 e스포츠 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