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유선 결합상품의 현금제공 기준이 초고속인터넷 18만원, 집전화 7만원, IPTV 5만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과다 경품·현금 제공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각 유선상품의 현금 제공 상한선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의 통신사 경쟁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경품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수도권 내에서는 초고속인터넷-집전화-IPTV를 묶은 TPS(트리플플레이서비스) 상품의 현금 제공 액수가 30만원으로 보편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의 요금제가 2만8천원~2만8천500원(3년 약정 기준)일 때 15만원의 현금·경품이 가능했기에, 이를 감안했을 경우 인터넷전화와 IPTV의 현금·경품액은 약 7만원으로 총액이 22만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현금·경품 수준은 이보다 높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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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이 과다 마케팅 규제를 이유로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상한선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천600만명을 기준으로 18만원씩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이 돈만 2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경품이 아닌 망 고도화에 사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현금·경품 상한선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만 현금·경품이 15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초고속인터넷 과다 현금·경품 제공 제재와 함께 각 상품별 상한선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