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가이버]“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스마트폰 법률상담

일반입력 :2010/08/19 15:31    수정: 2010/08/19 15:39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에 호소해야 할 일이 생길 수 도 있다. 이때 우리는 가까운 법률 상담소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곤 한다.

하지만 이젠 굳이 법률 상담소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오늘 앱가이버에서 소개할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법아 놀자'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법아 놀자’는 법무부가 2010년 법의 날을 맞아 선보인 재미있는 법률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시사 법률상식을 알아보는 '생활법률 비타민'과 동화로 풀어보는 법률 퀴즈 '퀴즈! 솔로몬의 선택', 그리고 웹툰, UCC, 동영상으로 즐겁게 법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로파크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형사사건 절차나 과태료 감경 방법, 벌금상식, 가석방 정보를 비롯해 세입자의 권리, 소액 소송 제, 면허정지 기간 줄이는 법, 병원비 환급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 '떼인 돈 받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 받는 방법을 각종 사례를 통해 재미있는 만화로 알아보는 법률지식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떼이고도 받지 못하는 채무소송이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거나 물건이나 용품을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럴 때 어떤 이들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심부름업체를 찾기도 하지만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오히려 채권자가 형사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법률지식을 만화로 표현해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 ‘떼인 돈 받기’의 장점이며, 실제 변호사가 수행한 사례를 든 것도 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알면 알수록 힘이 되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 그 동안 억울했던 일이 있다면 '법아 놀자'와 ‘떼인 돈 받기’ 애플리케이션으로 속 시원히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