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사용자가 국내 개발자가 공급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스마트폰 앱 거래’의 부가세 과세방식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연매출이 2천 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연매출이 2천 400만에서 4천 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재정부는 “국내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에서 공급한 앱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기본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며 “다만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국제적으로 소비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외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