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GPS 탑재 의무화된다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발표

일반입력 :2010/06/10 16:49    수정: 2010/06/10 17:23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이 허용되고, 휴대폰의 GPS 탑재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치정보서비스 사업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위치정보 공동DB가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의결했다.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은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법․제도 개선, 산업지원 기능 강화, 측위 기술 연구 개발·표준화,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9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LBS 산업육성 방안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 완화 ▲위치정보 DB 공동 구축 및 휴대폰 GPS 탑재 의무화 ▲LBS 서비스 공모전 개최 등이 담겼다.

또한 ▲T-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 개발 ▲GPS·와이파이 복합측위 칩셋 개발 등 와이파이와 CDMA, T-DMB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실내외 끊김없는 u-위치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는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허용된다. 단,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문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방통위는 또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무선랜 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 GPS 온·오프 기능을 적용하고 ▲긴급구조 기관의 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 사업자 인식제고에도 나선다.

방통위 측은 “정부 투자와 민간투자 유도로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천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134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