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경품·보조금, 매출 ‘22%’ 제한

유무선 구분 없이 1천억원 교차 허용…광고선전비 제외

일반입력 :2010/05/13 11:41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 제한선이 유무선 서비스를 분리해 총 매출액의 2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의 휴대폰이나 초고속인터넷 등의 가입 시 지원해왔던 보조금이나 경품 규모가 과거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통위가 마케팅비용의 총액 한도 내에서 1천억원까지는 유무선의 교차 집행을 허용하고, 단말기 매출액과 광고선전비를 마케팅비용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당장 큰 폭의 보조금 축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해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통신사의 마케팅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이통사의 마케팅비용은 2005년 총 3조2천6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천900억원으로 약 2조9천300억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가입자 점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3월 이후 임원급·실무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당초 이통3사 CEO 합의사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이 신 국장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이통3사 CEO가 합의한 대로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키로 하고, 유·무선을 분리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1천억원까지는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섭 국장은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를 고려했고,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 대비 마케팅비용 규제를 했을 때 매출액이 큰 선발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후발사업자의 마케팅비용 여유 폭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에서 단말기 매출액과 광고선전비를 마케팅비에서 제외했으며, 유무선 분리에 대해서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통신사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신 국장은 “6월 중에 통신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통신3사 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해 콘텐츠·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