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콘텐츠 수출, 부가세 면제돼야”

이용경 의원 “온라인유통 면세혜택 주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 행정”

일반입력 :2010/04/14 13:44

자동차, TV 등 수출 품목에 부가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수출에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은 14일 “수출 촉진과 장려를 위해 수출 재화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콘텐츠 수출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않는 것은 온라인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콘텐츠 수출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수출은 세관을 통한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수출하는 재화가 아니다’며 부가세 면세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은행에서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용 재화’가 아니라는 것

또한, 수출이라고 해석해도 우리나라 국민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은 수출로 취급되기 어려워 이 역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의 경우 8천500만 이용자 시장이 있으며 아이패드 출시로 이 시장은 조만간 1억명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 등이 활성화 될 경우 2억명 이상의 시장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판매는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판매에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빌, 컴투스 같은 앱스토어 게임 전문 업체들의 매출이 100% 해외 앱스토어에서 발생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부가세 면세를 받지 못한다”며 “정부의 콘텐츠진흥 기금 조성보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같은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11조를 입법취지대로 제대로 해석해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수출에도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경 의원은 “정부가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세관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아날로그적 유통만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이제 디지털 유통 시대를 맞아 세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부가 조속히 나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비롯해 관련 기업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