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상장폐지 심사 업체로 결정

일반입력 :2010/04/02 11:33    수정: 2010/04/02 13:36

황치규 기자

한글과컴퓨터가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한컴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한컴 주식 매매를 정시시켰고 이번에 상장폐지 심사 업체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한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15일안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게 된다. 결정된 사항은 1주일안에 한컴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한컴 회삿돈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한컴 김영익 대표와 셀런 김영민 대표 등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컴은 "현재까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사간 대여와 관련해서는 2009년말 기준으로 46억원의 대여금을 제외하고 대여이자를 포함해 전액이 상환된 상황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