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공인인증 없이 OK

당정,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제 풀기로

일반입력 :2010/03/31 14:20    수정: 2010/03/31 14:23

김태정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보안방법으로도 인터넷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은 30만원 미만 소액결제 때 별도 보안수단이 없어도 된다.

정부는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쓰이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토록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활성화를 기대 중이다.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상 거래의 97%를 차지하는 소액결제가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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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양한 인증방식 허용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보안기술 개발 경쟁이 촉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