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2010년도 저작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중 놀이중심의 다양한 저작권 활동을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전국 16개 시도 200개 교실에서 초, 중, 고등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117개 교실 4천95명 대비 171% 증가한 수치다.
저작위는 체험교실 운영 교사에게는 사전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은 향후 저작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청소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오는 31일까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소년 저작권 교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