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역외재송신 현행유지 결정

일반입력 :2010/02/10 13:50

경인방송(OBS)의 역외재송신이 사실상 불허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 OBS의 역외재송신과 관련해 기존 13개 서울 지역 SO지역은 현행대로 3년간 연장하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사실상의 유보안이다.

역외재송신이란 방송이 허가된 지역 이외 지역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OBS는 현재 경인지역 이외에 서울지역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방송을 송출 중이다.

이번 사안은 방통위 위원 5명의 투표를 거쳐 3대 2로 현행유지안이 의결됐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위원, 형태근 위원 등이 OBS 역외재송신 반대를,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위원이 찬성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전파법상 부여된 지상파 방송전송권역제한에 대한 부분이었다.

역외재송신 반대입장은 전파법 취지를 따라 지상파방송의 지역권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구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도균 위원은 "OBS의 방송권역외 재전송 문제는 잘못다루면 방송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방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큰 틀의 규제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OBS의 케이블TV 재전송은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경자 위원은 "재전송은 지역방송정책이 아니라 SO정책"이라며 "방송법은 SO가 어떤 PP를 전송하느냐는 심의하고 있지 않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방통위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행법과 시장상황이 상충되는 부분을 감안해 현시점에는 시행하기 이르다는 의미로 내린 결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시장상황 평가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전망되는 부분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성방송을 통한 OBS 역외재송신은 사업자의 승인신청을 받아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