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SW저작권 분쟁 감정사례집 발간

일반입력 :2010/01/05 18:27

황치규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SW 등 저작권 분쟁사건에서 감정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는SW저작권 등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및 SW임치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사례집과 안내책자에는 저작권 감정제도 및 임치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공하는 감정제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감정을 수행하고,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저작권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해 법원 및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SW임치제도는 개발기업의 파산이나 폐업으로 사용기업이 더 이상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 교부조건이 발생할 경우 임치물을 사용기업에 교부하는 제도다.

임치 제도를 이용하면 개발기업은 해당 SW에 대한 개발정보 및 저작권 등을 사용기업에 양도하지 않고도 원천기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신기술 개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사용기업 측면에서는 개발기업이 파산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SW임치서비스는 지난해 계약 건수가 252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사례집과 안내책자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임치팀(02-2660-0162~4)으로 문의하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