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과 060 정보이용료, "안내도 된다"

일반입력 :2009/12/16 15:40

김효정 기자

060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정보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 제공 사업자들에게 060 정보제공사업자(CP)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보이용료는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060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060 전화를 유도한 이후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아 과도한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심야 특정시간에 이용요금 정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이용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왔다.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지난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통위가 피해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060 CP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방통위는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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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발표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