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대표 서정수)가 협력 관계였던 게임 개발사로부터 수십억원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플레이웍스’라는 게임 개발사가 KTH를 상대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KTH 대표와 게임본부장 등이 피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레이웍스는 KTH의 의뢰로 지난 2007년부터 게임 ‘패왕온라인’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KTH가 지난해 패왕온라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철회하면서 개발이 중단, 막대한 손해만 입었다는 것이 소송 요점이다.
플레이웍스 측의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KTH는 플레이웍스에 패왕온라인 개발을 의뢰, 5개월 뒤 자사가 정식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플레이웍스는 8억원을 들여 패왕온라인을 제작, 그해 11월 1차 비공개 시범 서비스까지 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다. KTH는 이 비공개 시범 서비스 직후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상용화 연기와 함께 게임 내용을 대대적으로 고칠 것을 요구해왔다고 플레이웍스 측은 말했다.
노두섭 플레이웍스 부사장은 “KTH는 대전게임으로 제작한 패왕온라인을 개인역할수행게임(RPG)으로 바꾸자 했다”며 “단순한 오류나 규칙 수정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후 KTH는 플레이웍스 측에 추가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게임이 성공하면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웍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부동산 담보로 16억원을 마련해 게임을 개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패왕온라인 사업 포기’ 통보를 KTH로부터 받으면서 개발자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노두섭 부사장은 “KTH는 지난 3월 신임 대표 취임 후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패왕온라인을 버렸다”며 “성공해서 제작비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던 KTH 임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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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TH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플레이웍스 측 개발이 늦어져 패왕온라인을 출시 못했다고 주장했다.
KTH 관계자는 “약속한 시간 동안 플레이웍스가 경쟁력 있는 게임을 내놓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며 “더 이상 내줄 시간과 투자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개발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