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 본인확인 가이드라인 제시

일반입력 :2009/11/16 15:30    수정: 2009/11/16 15:30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재한외국인 인터넷 회원가입 개선을 위한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용자 안내 홈페이지(www.ifriendly.kr)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재한외국인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은 재한외국인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본인확인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용 가이드라인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활성화를 위해 4개 국어(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외국인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본인확인 오류가 발생하면 배너링크로 바로 연결, 외국인 본인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내용을 제공키 위함이다.

그동안 재한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명확인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와 법무부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실명확인중계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미등록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도 국내체류 중이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여권번호로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이트운영자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은 "재한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책 추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이 좀 더 쉬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을 돕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