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대표 이성)은 15일 LG전자와의 특허분쟁 1심 패소 판결 건에 대해 “이미 단종된 드럼세탁기에 대한 판결로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드럼세탁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사 세탁기 모델 24개의 생산 및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의 기계 및 설비를 폐기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우일렉과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특허 분쟁을 벌였다. LG전자는 대우일렉의 특허 침해로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우일렉에 LG전자에 17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G측이 주장한 피해액의 20%만 인정된 셈이다.
대우일렉은 "이번에 판결된 문제의 LG특허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본에서는 아예 특허 등록이 거절됐고 독일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재심사 결과 ‘특허무효’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우일렉 세탁기 사업부장 박선후 상무는 "이번 판결은 현재 판매되는 제품과는 무관한데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대우일렉 드럼세탁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