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구 KTF, LG텔레콤 및 KT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말 현재 개통 중인 약 4천305만 이동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회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색실패 주민번호 또는 말소된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는 회선은 총 32만6천696회선. 이 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천여 회선을 제외한 10만3천86회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통사가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6천583회선)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3만9천302회선)이 불법 가입 행위에 속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사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타인명의 신청이나 제출정보가 허위인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이러한 사실을 추후 확인시 해지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객이 작성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사본을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회선수)는 LG텔레콤이 2만2천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1만485건, KTF 8천263건, KT 4천376건 순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만5천885회선(3만2천360명)은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28만811회선(25만3천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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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K텔레콤1억4천4백만원, 구KTF 1억2천4백만원, LG텔레콤 2억2천7백만원, KT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 및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