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띄우려 사망자 주민번호도 도용

일반입력 :2008/04/29 14:34

김태정 기자 기자

쇼핑몰 인기 순위를 올리기 위해 사망자 주민등록까지 도용한 의류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시킨 뒤 인기순위를 조작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인터넷 의류 판매업자 장모㉕씨 등 6개 업체 판매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A사와 G사 등에 입점한 판매자들로서 2006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1천447명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시켜 인기순위를 올린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P2P 사이트와 블로그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구입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PC사용량이 적은 60~70대 고령자들이었다. 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사용 후기까지 올렸고, 이 결과 실제 매출이 갑절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판매책에 대한 수사도 들어갔다. 허나 사건 발생 시점에서 이미 2년이나 지나 검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